연말이 다가오면 “올해는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내 절세 가능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하면 환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올해 예상 환급액과 남은 절세 여력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한도 체크
- 10월 말부터 이용 가능, 1~9월 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 산출
- 미이용 항목 및 남은 한도를 확인해 10~12월 지출 계획 조정
- 이용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총 급여액(예상) 입력 → 1~9월 지출액 확인 → 10~12월 예상액 입력
2. 주요 공제 항목별 한도 확인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등 공제율이 다르므로 수단 조절 필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최대 900만 원(50세 이상 1,2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공제율 적용
- 주택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연 300만 원), 월세액(연 1,0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최대 2,000만 원) 공제 가능
3.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공제 항목 미리 준비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영수증 필수
- 월세 세액공제: 계약서·이체내역 준비, 집주인 동의 불필요
- 취학 전 아동 학원비·교복비: 교육비 공제 가능, 구입처 영수증 필수
실행 가이드
미리보기로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절세 효과가 큰 항목부터 지출 계획을 조정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누락 자료는 반드시 사전에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11월 이전에 완료하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도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미리보기에서 환급금이 0원으로 나오면?
A. 공제액이 적거나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남은 기간에 한도 미달 항목 지출을 늘려보세요.
Q2. 부양가족 공제 자료는 자동 반영되나요?
A. 아닙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동 입력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Q3.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A. 네. 10~12월 지출 변동, 누락 자료 추가 제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간소화에 없는 항목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되어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Q5.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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