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세법, 놓치면 환급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연말정산은 주택, 결혼·출산, 신용카드, 연금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항목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도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관련 공제 확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 240만 원 → 3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2.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1인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소득 요건 충족 시)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2명 공제액 30만 원 → 35만 원, 조부모 양육 손자녀 포함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조건 완화: 총 급여액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 가능
3. 기타 변경 사항
-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 초과 시,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 900만 원 (50세 이상 1,200만 원)
실행 가이드
올해 개정된 항목 중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세요. 특히 주택·월세·연금저축·신용카드 추가 공제는 남은 기간 지출 계획에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시뮬레이션하면 전략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결혼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부부 중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 생애 1회 한정입니다.
Q2. 자녀 세액공제에 손자녀도 포함되나요?
A.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포함됩니다.
Q3. 신용카드 추가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공제받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는 소득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총 급여액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기존 수혜자도 적용되나요?
A. 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개정된 한도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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