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과 세액공제율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1.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 포인트
- 근로소득공제·표준세액공제 일부 조정
- 자녀·출산 관련 세액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종료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청년·저소득층 세액공제 혜택 강화
2. 항목별 개정 내용 상세
① 근로소득공제·표준세액공제 조정
근로소득공제율이 일부 조정되어 고소득층의 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② 자녀·출산 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첫째는 기존과 동일하나, 둘째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종료
2024년에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치가 2025년부터 종료되어, 다시 기본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최대 600만 원)로 환원되었습니다.
④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층(만 34세 이하)은 최대 17%까지 적용됩니다.
⑤ 청년·저소득층 세액공제 강화
만 29세 이하 청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장려금(EITC) 및 특별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2025 연말정산 절세 팁
- 자녀·출산 공제 확대를 적극 활용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으니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 이상이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를 늘려 추가 공제를 받으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귀속분(2026년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Q2.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2.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청년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Q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다시 줄어드나요?
A3. 네, 2024년 한시적 확대가 종료되어 2025년부터는 기본 한도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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