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분리과세 제도를 알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개념부터 적용 조건, 그리고 실전 절세 전략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차이
연금소득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종합과세: 연간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
- 분리과세: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3~5%)만 적용
※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15% 이상이면 유리
2. 절세를 위한 연금 수령 전략
- 여러 계좌로 분산 수령: 계좌별로 수령액을 조절해 연간 1,200만 원 이하 유지
- 수령 기간 늘리기: 15년 이상 장기 수령 시 세율이 3.3%까지 하락
- 초과 시에도 선택권 행사: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세율이 낮은 쪽 선택
3. 분리과세 적용 조건
| 조건 | 내용 |
|---|---|
| 연령 | 연금 개시 시 만 55세 이상 |
| 가입 기간 | 연금계좌 납입 기간 5년 이상 |
| 수령 한도 | 연금 개시 첫해 계좌 평가액의 10% 이내, 이후 매년 직전년도 수령액 + 10% |
Q&A: 연금소득 분리과세 궁금증
Q1. 1,2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아니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15%보다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Q2.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연금을 늦게(만 70세 이후) 개시하고, 15년 이상 장기 수령하면 세율이 최저(3.3%)로 낮아집니다.
Q3. 한 번에 목돈으로 찾으면?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 인출하거나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해지 시 기타소득(16.5%)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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