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정밀식)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A값·재평가율·가입이력 등에 따라 차이)
계산 로직(요약) 보기
- 법정 개시연령(출생연도별) 산출 → 조기/연기 개월 계산(조기: 월 -0.5%, 연기: 월 +0.6%).
- 가입월을 기간별로 분해: 1988~1998(계수 2.4, B에 0.75 적용), 1999~2007(1.8), 2008~2027(1.5→매년 0.015씩 하락), 2028~(1.2).
- 기본연금액 = [Σ(계수×(A+B)×해당기간월수/P) 단, 1988~1998만 (A+0.75B)] × (1+0.05×max(0, P-240)/12).
- 지급률 = 10년 50% + 초과월(매월 5/12%) → 최대 40년(480개월)까지.
- 연금월액 = 기본연금액×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25: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연 200,160원).
- 조기/연기 가감 반영 → 소득활동 감액(선택,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산식)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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