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올해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환급금을 최대로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의 핵심 변경사항과 함께 환급금 극대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이것만 알아도 환급금 UP!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5년 연말정산에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비하세요!
1. 주택 관련 공제 대폭 확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 기준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 역시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되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조건 완화: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총 급여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추가 공제
2024년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2023년보다 5%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공제율을 활용하는 기존 방식과 함께 추가 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Q&A
Q1. Q1.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 규모나 사정에 따라 3월 또는 4월에 정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데,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라고 들었어요.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평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 한도에 가까워지면 체크카드로 바꿔 사용하는 '황금비율' 전략을 세워보세요.
Q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공제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예: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월세 납입 내역, 일부 기부금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