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복잡한 서류 준비에 머리가 아파지죠?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잘 활용하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고, 서류 제출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접속하고, 이 가이드를 보며 100% 활용법을 익혀보세요!
STEP 1. 로그인 후 공제 자료 조회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하면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할 수 있는 대표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병원, 보험사, 학교 등에서 제출한 자료가 자동 수집됩니다.
-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관련 납입액: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금저축·IRP 납입 내역 등이 조회됩니다.
자료 조회 후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자료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됩니다.
STEP 2.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 챙기기
모든 공제 자료가 자동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직접 제출.
- 기부금: 일부 종교단체·지정 기부금 단체는 직접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
- 해외 교육비·교복·체육복: 구입처 영수증 제출 필수.
STEP 3.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모든 자료를 확인·추가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사용하세요.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PDF로 다운로드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력본이나 PDF 파일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A
Q. 간소화 자료는 언제부터 조회 가능하나요?
A. 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는 며칠 늦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자료도 같이 볼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면 본인 자료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빠진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치를 수정·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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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