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서류를 챙기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입니다.
내 집 마련 준비와 세금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실제 절감 효과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제로 얼마나 절세가 될까?
[예시 시뮬레이션]
- 연봉(총급여): 5,000만 원
- 연간 납입액: 240만 원 (월 20만 원)
- 소득공제 금액: 240만 원 × 40% = 96만 원
- 적용 세율: 15% (총급여 5,000만 원 기준)
- 절감 세액: 96만 원 × 15% = 14만 4천 원
- 지방소득세 절감: 14만 4천 원 × 10% = 1만 4천 4백 원
- 총 환급 예상액: 약 15만 8천 4백 원
즉, 월 20만 원 저축으로 매달 약 1만 3천 원의 ‘세금 환급 효과’를 추가로 얻는 셈입니다.
2. 소득공제 신청 자격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009년 이후 출시 상품)
- 연간 납입액 240만 원 이하 (월 최대 20만 원)
3. 신청 절차
① 무주택 확인서 제출
최초 1회만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이나 주택 취득 시에는 재제출 필요.
②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중도에 집을 사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전까지 납입분은 혜택 유지.
Q2. 무주택 확인서 매년 제출?
아니요. 최초 1회 제출 후 조건 변동 시만 재제출.
Q3. 연봉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가능.
Q4.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같은 세대라면 무주택 요건 불충족,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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