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집을 사기 위해서만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면 절반만 아신 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자, 연말정산 절세 무기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동시에 미래의 집까지 준비하는 1석 2조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1. 주택청약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근로자
- 연말정산 시점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Tip 세대원 명의 주택이 있으면 조건 불충족! 전입신고 상태와 주민등록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2. 공제율과 환급액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납입 계획을 세우세요.
연간 납입금액 | 공제율 | 소득공제액 | 예상 세금 절감액 (세율 15%) |
---|---|---|---|
150만 원 | 40% | 60만 원 | 9만 원 |
300만 원(최대) | 40% | 120만 원 | 18만 원 |
예: 월 25만 원씩 납입 → 1년 300만 원 → 120만 원 소득공제 → 약 18만 원 세금 절감
3. 준비해야 할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또는 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
4.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단, 일정 조건 하 세대원 가능)
- 납입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도 추가 공제 없음
- 연말 전에 목표 납입액을 채우면 최대 혜택 가능
- 주택 구입 시까지 통장을 유지해야 가점 관리 유리
결론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단순히 절세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이라는 장기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므로, 연말정산 전에 납입액을 점검하고 서류를 준비해 놓으세요.
Q&A
- Q.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도 가능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Q. 올해 중간에 가입했는데도 가능?
- A. 네, 해당 연도 납입액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Q.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A. 무주택 요건이 깨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Q. 다른 주택마련저축과 중복 공제 가능?
A. 일부 상품은 불가하니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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