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면서도 챙길 것이 너무 많아 놓치는 혜택이 많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조건만 맞추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모든 월세 거주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가 월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2. 공제 한도 & 금액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 공제율 |
---|---|
5,500만 원 이하 | 17%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연 600만 원) → 600만 원 × 17% = 102만 원 환급
3. 신청 절차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4.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통장내역,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TIP: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
단, 전입신고와 월세 납부 증빙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챙겨서 불필요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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