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말정산 받는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방법 총정리

월세액 세액공제



매년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면서도 챙길 것이 너무 많아 놓치는 혜택이 많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조건만 맞추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모든 월세 거주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가 월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2. 공제 한도 & 금액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연 600만 원) → 600만 원 × 17% = 102만 원 환급

3. 신청 절차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4.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통장내역,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TIP: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 단, 전입신고와 월세 납부 증빙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챙겨서 불필요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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