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사라진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환급금이 줄어드는 아쉬움을 겪을 수 있죠. 지금 바로 올해부터 없어지는 공제 항목과 변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클릭 한 번이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종료
코로나19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제도가 2025년부터 사라집니다.
이 혜택은 전년도 대비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해주던 제도였습니다. 제도 폐지 후에도 기존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은 유지되지만, 환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하향
2022년~2024년 한시적으로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40% 세액공제를 제공했지만, 2025년부터 다시 30%로 조정됩니다.
고액 기부자일수록 체감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기부 계획 시 새로운 공제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영화 관람료 추가 공제 종료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에 추가됐던 영화 관람료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 관람료도 30%로 별도 공제됐지만, 이제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화 표
항목 | 변경 전 | 2025년 변경 후 |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 전년도 대비 5% 초과분 추가 공제 | 폐지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 40% (1천만 원 초과분) | 30% |
영화 관람료 추가 공제 | 30% 별도 공제 | 폐지 |
결론
2025년 연말정산은 ‘사라진 혜택’과 ‘새로 생긴 혜택’을 함께 살펴야 유리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공제, 고액 기부금 상향 혜택, 영화 관람료 공제가 종료되었지만,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새로운 기회도 많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해 환급금을 최대화하세요.
Q&A
Q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요. 기존 공제율은 유지됩니다. 다만 한시적이던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만 종료되었습니다.
Q2. 공제율이 줄어든 다른 항목이 있나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40%에서 30%로 하향됐습니다. 다른 항목은 변동이 없거나 확대되었습니다.
Q3. 사라진 혜택 말고 새로 생긴 혜택도 있나요?
네.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확대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