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템! 연금계좌로 세금 돌려받는 꿀팁!

연금계좌

혹시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을 맞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노후 준비와 세금 절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며, 노후 연금을 목적으로 납입하는 계좌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관리하면서 추가 납입도 가능한 계좌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혜택

구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만 50세 이상 600만 원) 400만 원 (만 50세 이상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 700만 원 (만 50세 이상 9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13.2%

예시: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900만 원 납입 시, 148만 5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장점

  • 세액공제: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
  • 노후 대비: 장기적인 자금 마련 가능
  • 저율 과세: 연금 수령 시 3.3~5.5% 낮은 세율 적용

가입 방법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직접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아직 연금계좌가 없다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세금은 줄이고, 노후 자금은 늘리는 똑똑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Q&A

Q.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 한도(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를 통해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납입하면 총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 연금계좌 납입금은 중간에 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연금계좌의 운용 상품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A. 자신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고 투자 기간이 길다면 주식형 펀드나 ETF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은퇴가 가까울수록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연말정산과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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