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받는 법

연금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받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과 IRP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커져 혜택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1. 2024년 세액공제 한도 변화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2024년 기준)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 IRP(개인형 퇴직연금):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납입으로 총 9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2. 소득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예시 계산

  • 연봉 5,000만 원: IRP 900만 원 납입 → 900만 × 16.5% = 148만 5천 원 환급
  • 연봉 7,000만 원: IRP 900만 원 납입 → 900만 × 13.2% = 118만 8천 원 환급

3. 한도를 꽉 채우는 꿀팁

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 IRP 먼저 납입: 한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우선 채우는 것이 유리
  • 자동이체 활용: 매월 납입해 부담 줄이기
  • 퇴직금 IRP로 수령: 한도 소진 없이 퇴직소득세 이연 가능

4.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개인연금과 IRP는 장기 운용이 전제입니다.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해야 하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 Q&A

자주 묻는 질문

  • Q.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꼭 그렇진 않지만,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치로 채울 수 있습니다.
  • Q. 소득이 높아도 혜택이 있나요?
    A. 네, 공제율은 낮아지지만 100만 원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1년에 한 번만 납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도 해지 위험을 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 올해 안에 꼭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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