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덜 내는 5가지 방법_연말 정산 환급받기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내고 환급금을 더 받는 방법,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절세 전략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절세 팁을 확인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누려보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더 큰 세금 절감이 가능하죠. 단,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구분 공제액 적용 팁
부양가족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추가공제 연령·장애인·경로우대 조건에 따라 가산 조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의료비는 한 명에게 집중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부가 의료비를 나누어 지출하면 공제 문턱을 넘기기 어렵지만, 한 명에게 몰아주면 쉽게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로 부양가족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 소득 요건(배우자 7천만 원 이하) 반드시 확인


기부금 공제는 꼼꼼히


기부금은 공제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은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기부 유형 공제율 비고
지정기부금 15%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단체 등
종교단체 기부금 15% 한도는 소득의 10%까지
정치자금 기부 100% 또는 세액공제 금액 구간별 상이


교육비 공제, 학원·교복비까지 챙기기


자녀의 교육비는 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체육복 구입비는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비 납입 증명서나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숨겨진 환급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학원·교습소에서 발급한 증명서 필요
  • 교복·체육복: 구입처 영수증 필수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900만 원(50세 이상은 1,2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한도 미달이라면 추가 납입을 고려하세요.


구분 연간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600만원 12~15%
IRP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최대 16.5%


결론 및 실천 포인트


올해 세법 개정과 공제 범위 확대는 절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과 증빙 자료 누락은 환급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교육비·연금저축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공제를 설계하면, 세금 부담은 줄고 환급금은 늘어납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증빙은 바로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만큼 ‘13월의 월급’이 커집니다.



Q&A


Q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는?
A.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자체를 줄입니다.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인 절세 효과를 줍니다.


Q2. 의료비를 몰아줄 때 주의사항은?
A. 배우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조건 확인,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필요.


Q3.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비율은?
A. 총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


Q4. 기부금 영수증은 꼭 필요한가요?
A. 필수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누락 가능성이 크므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Q5. 교육비 공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은?
A.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체육복 구입비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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